🔍 헌법 84조가 막은 재판?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으로 연기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이는 법원이 형사상 소추에 '재판 진행' 자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첫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총 5건의 형사재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추는 기소일 뿐"... 반대 해석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인 이헌 변호..